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4·3 가족관계 정정에 속도
[KBS 제주] [앵커]
4·3 희생자의 배우자나 양자지만 당시 혼인이나 입양 신고를 못 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요.
이러한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혼인과 입양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아버지를 잃고 작은아버지 호적에 올라 70년 세월을 보낸 이순열 할머니.
할머니의 소원은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순열/4·3 희생자 친생자 : "딸 죽기 전에 아버지 호적에만 놓게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소원이에요."]
다행히 지난 7월부터 호적에 오르지 못한 희생자 자녀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 상황.
여기에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4·3 사건 피해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은 4·3 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를 거쳐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은 2년 안에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상민/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 : "재판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례를 도입해서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혼인신고나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 개정안으로 구제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는 2백여 명.
정부는 이달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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