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형량 적다”…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 ‘항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1. 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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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 씨(가운데)를 압송하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에서 동거녀인 중국인 여성과 그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 김모(50) 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인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아들(5)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들을 납치해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이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본가에 맡긴 후 다시 보령의 지인 집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검거 당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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