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팔 전쟁 관할권 행사...北 인권조사 권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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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팔레스타인은 ICC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오래된 범죄라면서 지난 2021년부터 ICC 조사관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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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비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팔레스타인은 ICC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관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오래된 범죄라면서 지난 2021년부터 ICC 조사관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를 가져 이번 전쟁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압달라 대변인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선 ICC가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만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비당사국인 북한이나 수단, 리비아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조사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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