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 50대 남성 징역 30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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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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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범행인 점, 범행 전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어린이집에 있던 여성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4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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