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기간 4번째 연장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3. 11. 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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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또 연장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배경은 없다면서 감사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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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또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감사는 이번이 4번째 연장입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배경은 없다면서 감사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348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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