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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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규모 예금인출로 '뱅크런' 우려가 일고 임직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았던 새마을금고가 강력한 혁신에 나선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현재는 중앙회장이 인사, 예산, 조직, 사업결정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며 "이번 혁신안에서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주고, 회장은 대외업무 및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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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권한 분산
회장 임기도 연임→4년 단임제로
부실금고 2024년 1분기 신속 합병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 규제 강화
부실 금고는 빠르게 털어낸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 혁신자문위는 “금고가 합병돼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전액 완벽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실금고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개선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 금고는 퇴출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연체율이 높고 손실이 계속되거나 자산이 정체된 500억원 이하 소규모 금고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청산 대상에 포함시킨다.
부동산 대출, 여러 금고가 함께하는 공동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관리형토지신탁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다른 금융권처럼 100%로 높인다. 현재는 50%에 불과하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상향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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