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원천차단한다… 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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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처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에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명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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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때 전입 당사자 서명 받아야
주소 변경 시 문자 알림 서비스도
개정안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례와 같은 신종 전세 사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 당사자의 확인(서명) 없이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졌다. 그간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입 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만 했지만, 이젠 주민센터 등에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이 없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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