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화필터 116억 판매한 혐의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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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정화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업체 3곳과 정화 필터 납품 계약을 체결해 116억 원 상당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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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정화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업체 대표 A 씨는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업체 3곳과 정화 필터 납품 계약을 체결해 116억 원 상당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염물질 처리 능력이 우수한 자체 제작 필터를 사용하고, 자체 개발한 최종 처리장치인 전자빔을 통해 오염물질을 분해함으로써 깨끗한 공기를 배출한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계약 체결 당시 보유한 기술력은 매우 적은 양의 오염물질만 분해할 수 있는 연구 단계의 전자빔뿐이었다.
또 A 씨 등은 내부 테스트를 통해 해당 전자빔만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할 만큼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긴 채 피해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처리 장치에 몰래 활성탄을 투입하거나 중국산 완제품 필터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필터의 부족한 성능을 숨기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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