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병덕 의원, ‘지자체 택시 지원법’ 대표발의

민현배 기자 2023. 11.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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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실질적 지원 토대 만들어 공공성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은 14일 택시 종사자와 택시 운수 종사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의 길을 터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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