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2024년 100곳까지 늘린다는데… ‘의료진 확보’ 관건

이정한 2023. 11. 14.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간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에 1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재택의료 수요에 맞춰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기 요양 노인 직접 방문 진료
5등급·인지지원도 대상 추가
2027년까지 250곳 설치 계획
방문진료 동네의원 참여율 2%
환자 50명 확보해야 정착 가능
수익성 탓 의료기관 외면 우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간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에 1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재택의료 수요에 맞춰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수익성이 낮아 외면하는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는 게 사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한 곳씩, 최소 250곳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대상자도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재택의료는 집에서 머물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서비스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지금까지 28곳이 참여해 지난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노인병 증후군 △복용량 조절 등 순이었다.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자가 관리 목적으로 재택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방문 횟수를 보면 의사는 1회, 간호사는 2.2회, 사회복지사는 0.7회였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56.5%가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 머물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만큼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움직이기 힘든 노인 환자의 경우 병원을 데려가기도 쉽지 않아 의료진이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는 큰 힘이 된다. 장기요양 1등급인 남편을 돌보는 A씨는 “콧줄(비위관) 교체하는 것도 남편을 모시고 (병원)가서 교체해야 된다”며 “비급여여서 응급실로 가면 10만원이 소요되고 응급실도 기다려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 4등급 89세 어머니를 둔 B씨도 “어머니가 양쪽 다리 관절 수술을 세 번 해서 옆에서 부축해야 한다”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택의료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년째 시행 중인 방문진료 사업 참여 의원도 전체 동네의원의 2.44%(853곳·한의원 제외)에 불과해 참여율이 낮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먼저 동네의원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유지비용과 방문진료에 나설 경우 외래환자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이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재택의료 사업의 경우 방문진료료 12만8960원(환자부담 30%)과 환자 1인당 재택의료기본료(14만원), 추가 방문간호료, 지속방문료(6개월 단위)가 지급된다. 환자 50∼70명을 확보해야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 △환자 발굴·선별 체계 △낮은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초기정착 비용 △지자체 홍보 등을 개선 요소로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수가 일정 규모로 차기 전까진 초기 비용이 드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수가 등은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사업) 필요성을 많이 인정해 준다”며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