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취급받는 사용후 배터리...민간이 나서 거래 시장 제대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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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취급됐던 사용후 배터리를 시장에서 거래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50% 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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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 마련
폐기물로 취급됐던 사용후 배터리를 시장에서 거래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을 제출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넣거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등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되지 못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인화·폭발성을 지닌 유해 폐기물로 받아들여져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50% 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 주도 사용후 배터리 시장을 만들어 현물·선도 거래 등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뜻을 모았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 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 점검 결과 등 정보를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만들고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우선 활용되고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업계는 밝혔다.
업계안에는 화재 등에 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전기차에서 떼어낸 후 활용 전 검사 △ESS 등 제품으로 재제조된 후 제품 안전검사 △제품 설치 후 사후검사 등 세 단계에 걸쳐 검사를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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