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바이든, 가자지구 제노사이드 방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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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파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에 피소됐다고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법 및 국제법에 의해 지정된 의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 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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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지지 여론 확산…정부 내에도 '전범방조'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파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인권단체에 피소됐다고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권단체 '헌법권리센터'(CCR)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법 및 국제법에 의해 지정된 의무를 다하도록 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연방 법원에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등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킬 의도로 행해지는 비인도적 폭력 범죄를 뜻한다.
CCR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자금,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내 제노사이드를 막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이곳 봉쇄를 해제하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추방하지 못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CR은 "이 소송은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와 개인을 대표해 제노사이드 방지라는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됐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최대 군사 지원국으로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제노사이드 행위를 가하는 이스라엘을 억제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추방한 행위 등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기습 공격에 '피의 보복'을 선언하고 한 달 넘게 가자지구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이번 전쟁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제노사이드는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인 데다 이스라엘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설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법학계는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세 격화로 인도주의 위기가 커지자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2개월째 접어들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위가 4천 건 넘게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정부에서도 이번 전쟁을 둘러싼 분열이 포착되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 메모'에 직원 100여 명이 서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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