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살해’ 50대 男 1심 징역 30년에 검찰 항소

이대현 기자 2023. 11.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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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운데)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피고인 A씨(50)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내 빌라에서 동거녀 씨(30대)와 씨의 어머니 C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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