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살해’ 50대 男 1심 징역 30년에 검찰 항소
이대현 기자 2023. 11. 14. 18:54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피고인 A씨(50)에게 선고된 1심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 동선까지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절도·미성년자 약취 등을 추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내 빌라에서 동거녀 씨(30대)와 씨의 어머니 C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3월의 월급은 얼마?”…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과천시, 신림선 과천 연장 요청…“경기남부·서울 서남부 교통흐름 개선”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김건희·김혜경·김정숙 3김 여사…“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