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자녀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홍민기 2023. 11. 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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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14일)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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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14일)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전 아내 B 씨와 이혼한 뒤 최근까지 자녀 3명의 양육비 4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일로 다시 법정에 오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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