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원룸 모녀 살인' 50대…검찰, 징역 30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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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중국 출신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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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동거하던 중국 출신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은 법원이 A씨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원룸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씨(30대)와 그의 어머니 C씨(60대)를 잇따라 흉기로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B씨의 아들 D군(5)을 데리고 달아난 A씨는 다음날인 21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D군은 안전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현재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평소 자주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침대에 쉬고 있던 피해자는 저항조차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며,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살해를 마음먹고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사전 범행 계획도 보였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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