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원센터' 운영 검토

박귀빈 기자 2023. 11.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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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도 '공항소음' 대책마련 시급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이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국제공항 소음으로 장봉도 주민들이 피해(경기일보 11월6일자 7면)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인천시가 공항소음대책지원센터를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제주시 등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세워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민원 피해에 대처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주요 민원발생 지역 및 주민들이 측정을 요구하는 곳에 대한 공항소음을 측정 및 관측하고, 공항소음과 관련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건강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 소음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적·육제척으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심리실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봉도는 영향권 가구 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센터 설립을 추진하다가 내부 검토에만 그쳤다”고 했다. 이어 “소음 관련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센터 설립을 위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불편하다면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섬 지역이고, 인원이 적어서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 소음에 대한 전담 행정조직 마련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 시의원은 항공기 소음부담금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전국 공항 중에서 항공기 소음부담 제도가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공항이기 때문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마다 소음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 시의원은 “소음부담금을 통해 공항공사에서 소음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을 위한 방안”이라며 “현재로서는 너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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