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징수 '횡재세법' 발의

최기창 2023. 11.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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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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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와함께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은행이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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