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적정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실태 적발…11건 행정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미흡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실태를 적발하고, 11건을 행정조치했다.
14일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8-26일까지 15일간 특정감사한 결과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업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11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상반기 미흡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실태를 적발하고, 11건을 행정조치했다.
14일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지난 5월 8-26일까지 15일간 특정감사한 결과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업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11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A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대전시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했지만, 민간위탁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신청서의 세입예산편성 현황에 후원금을 기재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 6회에 걸쳐 이를 따르지 않았다. 위탁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위탁사업 정산서 제출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B 시립 복지관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품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행정 조치 대상에 올랐다. 2021년 자산 취득비에서 구입한 차량을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C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수입 등의 집행잔액 총 2억 2808만 3467원이 발생했는데도, 대전시에 반납하지 않고 승인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했다.
1인 수의계약으로 2건의 공사를 분할 실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통합 발주 대신 분할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