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산휴가 제외한 성과급 산정은 차별”

최인영 2023. 11.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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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 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에 포함할 것을 한 콜센터 업체에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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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 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에 포함할 것을 한 콜센터 업체에 권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한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진정인은 주로 쓰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성과급 계산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콜센터 업체 측은 “남녀를 불문하고 가족돌봄휴가·결근·병결·지각·조퇴·파업 등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고, 실제 근로를 했는지만 따졌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출산·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상황에 기반한 휴가는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콜센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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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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