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김진표 의장,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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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의장이 특별법 대표발의로 화성시의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한 작심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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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특별법 입법 철회하고, 사회적 갈등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4일 "김진표 의장이 특별법 대표발의로 화성시의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한 작심발언이다.
두 법안은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고 현재 수원군공항 부지에는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시장은 입장문에서 "김진표 국희의장이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이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을 꼬집는 발언이다.
정 시장은 또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페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 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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