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급물살… 尹 나서고 국회도 특별법 `잰걸음`
해운대·둔산 등 51개 지역 혜택
민주당도 특별법 통과에 찬성
용적률 높아 닭장아파트 우려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통령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되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문제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해 왔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신속하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1990년대 지어진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내 아파트의 재건축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용적률이 현행 169~226% 수준으로 제한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최대 500% 용적률까지 끌어올려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증가해 거주 세대의 분담금이 줄어든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해 지방 거점도시, 목동, 노원 등까지 혜택 범위를 넓혔다.
법안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인허가 통합 심의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존 세대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일부를 공공에 재투자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야당도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던 일부 지역 주민들은 다시 리모델링을 처로히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27개 단지로 출범한 평촌 리모델링연합회에서도 일부 단지의 이탈이 나타났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실제 사업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정된 대지에 용적률만 향상할 경우 '닭장 아파트'가 될 수 있고, 법안에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재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특별법 제정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연한이 지났어도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던 단지들도 재정비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실제로 용적률 500%가 적용될지 걱정하는 것은 나중 일"이라며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비 기반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각 단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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