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BTS 군대 면제 해줘라"…입대한 멤버들은?

이준기 2023. 11.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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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면제 발언과 관련해 실제 멤버들의 면역 면제가 가능할지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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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 가능
가요계, 정부의지에 달려..현실 가능해
사진 빅히트뮤직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면제 발언과 관련해 실제 멤버들의 면역 면제가 가능할지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병역 면제가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TS는 제가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BTS 멤버 중 입대자는 맏형 진을 비롯해 제이홉, 슈가까지 총 3명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입대 또는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할까. 가요계 안팎에서는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다.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육인 가운데에서는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한 사례가 있었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또 조영욱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이에 반해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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