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BTS 군대 면제 해줘라"…입대한 멤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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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면제 발언과 관련해 실제 멤버들의 면역 면제가 가능할지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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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정부의지에 달려..현실 가능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면제 발언과 관련해 실제 멤버들의 면역 면제가 가능할지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병역 면제가 실현 가능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TS는 제가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BTS 멤버 중 입대자는 맏형 진을 비롯해 제이홉, 슈가까지 총 3명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입대 또는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할까. 가요계 안팎에서는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다.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육인 가운데에서는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한 사례가 있었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또 조영욱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이에 반해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줄곧 지적해 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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