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겸직 금지 위반 직원 원스크라이크 아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직원에 대해 경고성 조치 없이 즉시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겸직 의심자를 추가 조사 중이며 이 결과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과 관외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 위반 머리숙여 사과,
제2의 창사 각오로 재발 막을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직원에 대해 경고성 조치 없이 즉시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국내 전력 공급 도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특히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직원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면 송·배전설비 우선 구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할 여지가 있어 겸업이 금지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겸직 의심자를 추가 조사 중이며 이 결과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과 관외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또 김동철 사장 직속의 임직원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 ‘준법경영팀’을 출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위 예방 교육과 정기 전수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차명 겸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겸직제보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 직원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안정적 전력공급이란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버랜드 티엑스프레스 상공서 멈춰…“다른 놀이기구도 멈췄더라”
- 수능 직전 부상…병원外 다른 곳에서 시험 볼 수 있나요?[궁즉답]
- 서울지하철 노조, 오는 22일 2차 '총파업' 돌입 예고
- 장제원, 교회 간증서 “난 눈치 안 보는 성격”…‘험지 출마’ 일축
- 이스라엘, 하마스 의사당 이어 헌병대까지 접수
- "경제적 부담에"…‘암 투병’ 80대 父 살해한 40대 아들, 재판행
- 한국시리즈 MVP 오지환 “롤렉스 시계는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
- 여고생 집단 성폭행하고 “무죄받자”던 고등학생 구속 [그해 오늘]
- “민사도 이겼습니다”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근황
- 박민 KBS 사장 "앵커 기습 교체? 점검 지시 내렸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