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겸직 금지 위반 직원 원스크라이크 아웃”

김형욱 2023. 11. 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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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직원에 대해 경고성 조치 없이 즉시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겸직 의심자를 추가 조사 중이며 이 결과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과 관외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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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재생 감사 후속조치
“일부 직원 위반 머리숙여 사과,
제2의 창사 각오로 재발 막을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직원에 대해 경고성 조치 없이 즉시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같은 날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 직원 182명은 본인 혹은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겸하고 있었으며, 이중 47명은 관련 징계 후에도 가족 명의의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국내 전력 공급 도맡은 발전 공기업으로서 특히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직원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면 송·배전설비 우선 구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할 여지가 있어 겸업이 금지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이 지적한 겸직 의심자를 추가 조사 중이며 이 결과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과 관외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또 김동철 사장 직속의 임직원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 ‘준법경영팀’을 출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위 예방 교육과 정기 전수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차명 겸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겸직제보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 직원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안정적 전력공급이란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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