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얌체 운전자 ‘철퇴’…경기북부경찰, 암행순찰 단속 [현장, 그곳&]
“차량번호 XXXX, 정차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을 위반, 인도 주행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14일 오후 1시40분께 양주시 옥정동. 양주시내에 들어선지 10분 만에 경기북부경찰청 암행순찰팀의 김현수 경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인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곧바로 김 경장은 사이렌을 켠 뒤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인도 주행을 하면 안된다”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운전자는 “죄송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곧이어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도 암행순찰팀에 적발됐다. 이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 불인 상황에서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자 그냥 지나가다 바로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우회전을 하려고 신호와 상관없이 간 것”이라고 횡설수설했지만, 암행순찰팀 이영준 경위의 설명에 바로 위반 사항을 인정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넘어 가속하는 차들은 암행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탑재형 영상 단속 기기에 실시간으로 찍혀 단속됐다.
이날 취재진이 동승한 암행순찰차는 겉보기엔 일반 차량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이 켜지며 순찰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는 2021년 4월 사망사고나 교통 민원이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3대를 투입, 매일같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을 시작한 2021년엔 7천527건, 지난해엔 3만6천638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 경위는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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