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남양주 모녀살인사건'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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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국인 여성과 그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남양주 모녀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남양주 모녀살인사건 피고인 A(5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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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검찰이 중국인 여성과 그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남양주 모녀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남양주 모녀살인사건 피고인 A(5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바 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해당 범행이 동거녀인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분노로 동거녀와 동거녀의 모친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부터 도주로를 모색한 계획적 범행인 점, 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절도, 미성년자약취 범행까지 추가로 범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처벌을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B(33)씨와 B씨의 어머니 C(60)씨를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국인 모녀를 살해한 A씨는 어린이집에 있는 B씨의 아들(4)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고 도주하다가 충남 보령의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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