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하면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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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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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이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신원식 장관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합의를 깨는 것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효력 정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려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지난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한다고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오는 18일을 전후해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됐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기회가 되면 효력을 정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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