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끼친다'는 서이초 교사 카톡에도"...유족 '허탈'

박지혜 2023. 11.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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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짓자, 유족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YTN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등에도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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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짓자, 유족 측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YTN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학부모가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등에도 서이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24)씨는 임용 2년 만인 지난 7월 18일 오전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을 두고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일어난 이른바 ‘연필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엿새 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으며 발생했고, 해당 학부모들이 A씨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악성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A씨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넌지시 알리는 하이톡(업무용 메신저)을 5월에 발송한 것을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학부모가 고인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을 고인이 개인 전화로 착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1개의 휴대전화에 업무용과 개인용 전화번호 2개를 사용했는데, 학부모가 교내 유선전화로 건 전화를 고인이 착신 전화된 개인번호로 착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인과 학부모들 간 하이톡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 등을 분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연필 사건)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을 폭넓게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고인의 휴대전화는 아이폰이라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고, 휴대전화와 연동된 아이패드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 등 68명을 불러 4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심리 부검을 통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인한 교육 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관련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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