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개 사체 100여구 발견…'동물보호소' 소행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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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받은 반려동물 100여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경기 이천시 소재 사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업주 A(30대)씨와 처리업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검찰로 송치했다.
14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 118마리를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처분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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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위탁 받은 반려동물 100여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경기 이천시 소재 사설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업주 A(30대)씨와 처리업자 B(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검찰로 송치했다.
14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 118마리를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처분케 했다. 처분 가격은 마리당 10만~30만원이었다.
B씨는 동물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 소유 토지에 암매장했다.
범행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지난 4월 사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조사했고,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에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한 마리에 100만~600만원가량 을 받았다. A씨는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았는데, 이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을 대상으로 암매장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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