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콥 청구 각하…"이단 결의는 사법권 아래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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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선교회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터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인터콥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단의 이단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1심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에 대해 인터콥측은 지난해 말 예장 합신총회의 이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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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제107회 총회서 인터콥 '이단'으로 규정
[앵커]
인터콥선교회가 자신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터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단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인터콥의 요구가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공 교단의 이단 결정을 법원이 개입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인터콥선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단의 이단 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1심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터콥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청구했지만 이러한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지난해 9월 20일 제107회 총회에서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10년 동안 유지했던 '일체 교류 및 참여 금지' 결의에서 나아가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에 대해 인터콥측은 지난해 말 예장 합신총회의 이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예장 합신총회는 "총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 사상으로부터 교단의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인터콥에 대한 이단 규정은 교단의 합당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유영권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신학적 배경과 바탕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선교지와 교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교단의 입장에서 규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또, 단체의 이단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인터콥에 대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 8월, 2차 변론에서 인터콥선교회는 기존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신총회의 이단 규정에는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합신총회는 인터콥과 공청회를 여는 등 총회의 적법한 절차와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 이단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단 결의는 종교와 신앙적 내용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를 요청해왔습니다.
인터콥 측의 항소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다솔, 그래픽 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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