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빈곤층 난방비 지원 '헛점' 투성이

최다인 기자 2023. 11. 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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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곳곳에 '헛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경제적 기준에만 맞춰, 정작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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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동절기 세대 당 24만 8200원 지급, 기초수급자 한정
정부·지자체 차원 실태조사 전무…경제적 기준 의존
"지역 유관 기관간 협력으로 사각지대 발굴해야"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불로 몸을 꽁꽁 싸맨 채 추위를 견디고 있다. 대전일보DB.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곳곳에 '헛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경제적 기준에만 맞춰, 정작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겐 내년 4월 30일까지 세대 당 총 27만 9500원이 지급된다. 동절기에만 24만 8200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료·주거·보육 급여 중 1개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이들의 가구원에 노인,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영유아 등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소득 등 경제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가구의 전체 지출에서 에너지 관련 비중이 큰 차상위·긴급 위험가구 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약 3만 2000가구로, 수급자 중심으로 선정됐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 5만 5513가구 중 대상자가 정해진다. 2만 504가구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던 것.

게다가 기존 신청자가 가구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을 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지원 범위를 넓히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가구원 모두가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시는 에너지 빈곤층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 없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준이라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희정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에너지 비용에도 취약할 것이란 판단에서 나온 기준인데, 이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정부 이외에 지자체가 지역의 복지 기관 등 인프라를 활용,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이 과도한 가구를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까지 마련한다면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한편 '에너지 빈곤층'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만 설명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겨울철 거실온도 21℃, 거실 이외의 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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