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14차례 운전…결말은?

김경림 2023. 11.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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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14차례나 주행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차량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

울산경찰청은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7월 일∼10월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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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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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14차례나 주행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차량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

울산경찰청은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7월 일∼10월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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