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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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3일) 살인예비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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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3일) 살인예비와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살인 예고 글로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심에선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방법 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8일 이 씨의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여성 혐오 글 1,700건을 올렸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닡 게시판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실제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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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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