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어서" 반려견 던져 숨지게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박주연 기자 2023. 1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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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홍 판사는 “이번 범행은 A씨가 기르던 개를 벽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방법이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에서 반려견을 주방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즉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안방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그가 키우던 반려견이 엄지손가락을 물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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