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증권 2대주주 ‘슈퍼개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조해영 2023. 11.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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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 당시 폭락했던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오른 '슈퍼개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와 부인이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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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 당시 폭락했던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오른 ‘슈퍼개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다.

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기수 대표와 부인이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쪽은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추가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대표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9월에는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며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9월20일 기준 김기수 대표의 지분은 14.34%(특별관계자 포함)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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