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지하수 하수 처리돼 요금 더 내라?' 아파트 입주민 반발

변재훈 기자 2023. 11.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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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유출 지하수가 하수도로 흘러들며 발생한 요금이 가구당 매달 2만 원 안팎 부과돼 입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지 내 유출 지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관로만 잘 분리하면 하수요금 부과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시가 유출 지하수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합리한 하수도요금 부과 방지 차원에서 관로를 따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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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지하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따른 요금 부과
"시가 관거 분리로 요금 합리화, 활용방안 세워야"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도심 한 아파트 단지에 부과된 하수도요금 고지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유출 지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면서 하수도요금이 가구 당 2만 원 꼴에 이른다. (사진=독자 제공) 2023.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유출 지하수가 하수도로 흘러들며 발생한 요금이 가구당 매달 2만 원 안팎 부과돼 입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활용수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하루 800여t의 지하수가 하수 처리되며 발생하는 수도 요금을 애꿎은 입주민들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수자원 활용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광주 북구 소재 990여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단지 전체 하수요금은 지난달엔 955만 원, 이달에는 1710만 원이 부과됐다.

입주가 한창이라 총 가구의 70%만이 거주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매달 한 가구 당 1만 5000원~2만 원 가량 부과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1가구가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에 비하면 2배 이상 큰 액수다.

이는 지형적 특성 탓에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자연 유출되는 지하수 탓이다. 해당 단지 내 지하수는 하루 812t 가량이 유출된 뒤 빗물·오수집하관으로 배출된다.

이후 인접한 하천과 관로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이는데, 깨끗한 물 유입으로 인한 추가 하수 처리 비용이 수도 요금으로 부과된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지하수가 많이 고이는 집중호우 시기에는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단계에서 지하수가 현행 법령 상 기준(21층 이상 건축물 부지 내 하루 30t 이상 유출) 이상으로 흘러나오자 행정 당국에 '하루 30t 규모로 단지 내 조경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인근 지류하천에 배출하겠다'는 취지로 활용 계획을 냈다.

그러나 유출 지하수량이 많아 대부분이 하수관거로 흘러들었고, 하천 배출 지하수까지 요금 부과 기준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유출 지하수가 수질 검사에서 생활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검증된 만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금 감면 등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지 내 유출 지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관로만 잘 분리하면 하수요금 부과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시가 유출 지하수의 효율적인 활용과 불합리한 하수도요금 부과 방지 차원에서 관로를 따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입법 등을 통해 유출 지하수를 생활 농업용수 등으로 살수차 공급 용도로 쓰이는데 광주시는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그 사이 주민들이 부당 징수된 요금을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라며 "인공 호수를 조성하거나 가뭄·미세먼지 발생 대비 살수차 용수 공급 등 활용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행정의 의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가 불필요한 깨끗한 물까지 유입되면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 원칙적인 부과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협의를 통해 해당 단지 내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주민들이 요구한 입법 절차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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