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둔기로 반려견 내리쳐 죽게 한 40대 1심 판결 불복 항소

홍승주 기자 2023. 11. 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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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아내와 다툰 뒤 반려견을 둔기로 내리쳐 죽인 A씨(4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내리쳐 죽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고, 함께 개를 키우던 피고인의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목 부위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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