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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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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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12월5일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일부 증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고, 번복한 진술도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다”며 “피해자와 일관되게 진술한 증인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입증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가 8명 있었는데 원심에서 이 중 한 사람만 피해자 진술에 부합했으나, 그 사람마저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말을 맞추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들은 얘기로 진술했다면서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군민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린 점 깊이 반성하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군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음식점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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