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가정간호(의료법), 방문간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가칭)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직역 업무 범위를 우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첫째,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조제5항가호*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혈압·혈당 측정(‘23.1월), 콜레스테롤 측정(’23.4월), 산소포화도·빈혈 측정 (‘23.10월)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앞으로도 현장 요구, 휴대용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내년에는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셋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의 새로운모형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가정간호(의료법), 방문간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가칭)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가정간호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간호사에게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현재 개정하고 있습니다.
○ 넷째,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진입(2025)에 대응하여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 받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지난 9월부터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하여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지부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활성화 추진”
-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 관련 절차 따라 진행 중”
- 농식품부 “농업인·식품업계, 가루쌀 긍정적으로 평가 중”
- 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국회 논의 후 결정”
- 전국 빈대 취약시설 11만곳 전수 점검…발견 즉시 신속 방제
-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 전격 도입…부실 심각 금고 합병 조치
-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 “항필제사 의원으로 놀러오세요”…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 정부, ‘주 52시간제’ 유지…일부 업종·직종 개선안 마련
-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