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행 'IRA' 법안…국민의힘 "우리 2차배터리에도 필요"
보호무역주의 심화, 美에서도 노골적인 밀어주기
"우리도 2차배터리 등 전략 육성산업에 IRA 참조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는 2차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IRA를 시행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고급 일자리도 늘려야한다는 취지도 있다.
IRA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법 적용은 이름과 다르다. 미국이 자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국 기업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할 때 세액 공제를 당겨서 해준다.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숭상하며 중국 등 개발도상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급을 죄악시 했던 미국이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여당, IRA 도입 적극 검토하겠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여당 의원들은 2차배터리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선도적으로 IRA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근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이유는 한 번 투자할 때 수 조원의 비용이 드는 데 있다”면서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5~6년 시간이 지나고 이익이 나왔을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IRA에 의거해 세액공제 시기를 당겨서 준다. 공장 설립과 동시에 현금을 미리 지급을 해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신이라면 한국과 미국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대한민국이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으로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들은 실제로도 투자에 따른 현금 환급을 막대하게 받는다”면서 “제도적으로 국가가 국가 전략산업에 지원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세제 지원혜택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대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차배터리처럼 국가 전략산업일 수록 노골적이다고 했다.
그는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투자세액공제애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기업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IRA 직접환급제는 중요한 참조대상”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접목시키는 게 가능한 제도인지,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골화된 보호무역, 미·중 2차배터리 앞서간다
발제를 맡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외 2차배터리 산업이 IRA 직접 환급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배터리 분야는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10년내 200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크게 된다”면서 “이 시장에서 30~40% 시장 점유율만 차지해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차전지를 비롯해 신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세액공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곳이 미국이다.
실제 미국은 생산세액공제(PTC)를 통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k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때마다 3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설비를 짓게 되면 수 천억원의 현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1조2000억원 투자 규모의 공장을 지으면 2년 3개월만에 투자원금을 건질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그는 “강대국이 앞장서 자유무역시대 금기를 깨고 있다”면서 “문제국가에서 오는 원료나 제품을 막겠다는 것도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진단했다.
한 술 더 떠 시설 투자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도 해주고 있다. 투자비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국과 유럽마저 노골적으로 따라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세액공제 지원이 미비한 편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투자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 이유가 크다. 일부는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했다.
김 교수는 “2차배터리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적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일시적 세수 감소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파급 효과를 통해 세수 증대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IRA를 참조해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을 수 있는 내용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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