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힘 "당선무효형 민주당 시의원 사퇴하라"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11.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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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 지표인데 정 부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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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측 제공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에 대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 지표인데 정 부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민주당(50.49%)과 국민의힘(49.50%) 득표 차가 1%포인트 미만이었다"며 "정 부의장의 학력 등 허위 기재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선의 비례대표인 정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경조사를 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에게 알린 민주당 소속 A시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시의장에게 요구했다.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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