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법' 3년여 만에 청신호..尹, 국회에 연내 처리 촉구

김학재 2023. 11.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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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전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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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부탁"
3년7개월여 전 김은혜 홍보수석 공약
尹 대선 공약 채택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
여야, 연내 처리 의지 '청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전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에 불을 붙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야당까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처리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3년7개월여 만에 관련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20년 3월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분당갑 예비후보로 나선 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1기 신도시 이슈가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언급,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과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재건축·재개발을 촉진시키는 1기 신도시법은 김은혜 수석이 지난 총선에서 먼저 공약으로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자 바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해당 법안 처리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김 수석은 총선 당시 가칭 '김은혜법'이라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을 분당갑 예비후보 단계부터 내세웠다.

김 수석은 "30여년 된 분당의 노후화 문제는 분당만의 문제가 아닌 1기 신도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면서 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를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법에 대한 야당의 호응에 윤 대통령이 즉각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일단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행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로 국민의 삶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총력을 다해 통과되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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