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가 왜 거기서 나와”…수십마리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이 추가되는 식으로 운영했다.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은 B씨에게 넘겨 살처분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듯 말라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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