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 살인예고글’ 1심에 항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볍다”

이현승 기자 2023. 11.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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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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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살인예고글로 국민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예비, 협박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약 5개월 간 여성 혐오 글 1700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부분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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