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해 예고' 20대 집행유예 판결에…검찰 항소

이장호 기자 2023. 11. 14.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날(13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예고글로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감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 초래"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전날(13일) '신림역 살인예고글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예고글로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기고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각종 양형 조건들을 충실하게 제시해 보다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성 혐오 글을 작성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7월24일 오후 2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에서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과 함께 길이 30㎝가 넘는 흉기 구매 명세를 첨부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사흘 뒤였다.

1심은 살인예비·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 중 폭력적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작성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익명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