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강원도의회, '부지 무상제공' 감사 촉구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3. 11. 14.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에 건립을 추진하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의회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제공


강원 강릉시에 건립을 추진하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의회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박호균 의원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과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비 490억 원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