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강원도의회, '부지 무상제공'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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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에 건립을 추진하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의회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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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에 건립을 추진하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부지 무상 제공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의회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 등에 따라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국책 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박호균 의원이 해양수산정책관(구 환동해본부)과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들 위원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토지 무상 제공'이 불가하나, 해당 부서가 관계법을 임의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건립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재연구센터 건립 유치의향서 제출과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토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서의 공유재산 심의는 물론 도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비 490억 원에 달하는 해양수산부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와 관련해 당시 경제자유구역청과 환동해본부가 무상 제공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 협조 공문이 없는 것도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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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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