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80년 민주화운동 참여자 재심서 무죄 구형

박철홍 2023. 11.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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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참여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형사2-2부 (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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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전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참여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형사2-2부 (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A씨는 1980년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포고령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았다.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 또는 1979~1980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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