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발견된 개 사체 100여 구…동물보호소 소행이었다

민경호 기자 2023. 11.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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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 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에 처리업자 B 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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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

위탁비를 받고 양육이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강아지 100여 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이천에 있는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 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 원에 처리업자 B 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자신의 토지에 파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사정상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600만 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업체는 반려견을 위탁한 뒤 최소 30일까지는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는 계약금 액수에 따라 공개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계약을 운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주로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 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걸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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