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5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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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한기인 12월15일까지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가에서 경작지 주변과 농한지 등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을 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과 해당 시·군이 수거하는 방식이다.
영농 폐기물 배출요령과 수거보상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수록했다.
특히 도는 환경공단의 영농 폐기물 수거 범위를 확대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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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농한기인 12월15일까지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가에서 경작지 주변과 농한지 등에 버려진 영농 폐기물을 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 모아두면 한국환경공단과 해당 시·군이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영농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 자료를 만들어 농가에 배포하고 있다. 영농 폐기물 배출요령과 수거보상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수록했다.
특히 도는 환경공단의 영농 폐기물 수거 범위를 확대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환경공단은 그동안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만 수거해 왔으나 올해부터 부직포, 폐차광막도 처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가 환경공단에 부직포, 폐차광막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면서 올해 영농 폐기물 수거량이 2000여t을 넘어섰다"면서 "도는 영농 폐기물 배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불법소각 하다 적발되면 공익직불금 감액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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