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업 칸막이 폐지,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문승관 2023. 11.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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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5년 전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그리고 건설근로자단체 등이 상호 합의에 따라 추진한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5억원 혹은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입찰을 금지한다면 그동안 노사정 합의로 지난 5년간 애써 추진해왔던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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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나기선 전 서울시 회장] 최근 국회에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5년 전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그리고 건설근로자단체 등이 상호 합의에 따라 추진한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건설공사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이 쉬운 때도 있으나 석축공사나 노후시설물 개보수 등과 같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상호 간 칸막이식 업역 다툼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8년 정부 주도하에 종합과 전문업계가 상호 합의로 40여 년간 지속해온 업역 칸막이를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정책은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 칸막이식 업역에 안주하는 습성을 없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러한 정책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21년에 공공시장의 업역 칸막이가 폐지됐고 2022년에는 민간시장까지 칸막이가 제거된 바 있다.

정부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2024년까지 전문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입찰을 제한했으며 그 후 3억 5000만원까지도 발주자의 재량하에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진입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에 의한 종합공사 수주를 허용하면서 일체의 제한을 없애고 상호 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는 것으로 정책로드맵에 반영해 추진해왔다. 따라서 내년 이후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면 이는 정책로드맵과 상치되며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다.

공사 규모에 대한 오해도 있다. 2021년도 전문공사의 원도급 발주 건수를 보면 5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의 98.5%를 차지한다. 또 3억원 미만으로 하더라도 전체 발주건수의 97%를 차지한다. 따라서 만약 5억원 혹은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입찰을 금지한다면 그동안 노사정 합의로 지난 5년간 애써 추진해왔던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합업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종합업체도 90% 내외가 50인 이하의 소기업이며 영세한 기업은 연간 1∼2건 수주도 벅차다.

무릇 정책을 입안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입안된 정책을 폐지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건설업역 폐지는 그동안 단계적 확대를 거쳐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더구나 제도 입안 당시부터 정부의 중재하에 건설업계 상호 간 합의해 추진한 정책이다. 또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칸막이식 건설업역 폐지를 전제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 정책은 본래 취지를 살려 로드맵대로 추진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등록제도나 입찰제도 등을 보완해 해결할 수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시계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전 서울시 회장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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