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도주 혐의로 검찰 송치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1.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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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건넨 여성 지인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 송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36)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말한 후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식사를 하다 플라스틱 숟가락을 일부 잘라 조각을 삼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 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오전 6시 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오전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씨를 만나 택시비 7만원을 포함한 10만 원을 건네받았고, 양주시로 이동해 친동생 B씨에게 80만 원을 받았다.

김씨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으며 노숙을 하거나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6일 오후 9시 1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다 도주 사흘만에 체포됐다.

김길수는 “우발적 범행이다”라며,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것에 대해선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삼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주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을 건넨 여성 지인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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